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이 지난 9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주요 골자가 그동안 특례조항으로 분리되었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규제 통합인 만큼 분리되어 있었던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역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폐기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으로 통합되면서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9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 고시에서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제2조 제2호)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에서는 '정보주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서는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보호대상을 정의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인 개인을 '정보주체'로 표현하되 망분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이용자'라는 용어를 이용해 정보주체 중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에 대해 분리했습니다.

2. 기존 안전성확보조치기준에서 유형2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개인, 단체에 대한 예외조항이 상당수 삭제되었습니다.(제4조 ~ 제6조)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4조제1항제10호)

4. 고시의 일원화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접근권한 부여 기록 보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제5조제3항)

5.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발급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쩡을 발급하도록 하여 공용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5조제4항)

6. 비밀번호 외에도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밀번호 작성규칙 등 비밀번호에 관한 규제가 삭제되었습니다.(제5조)

7. 망분리 의무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은 삭제되고 이용자 수가 전년도 4/4분기 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망분리 의무를 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가 활성화 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클라우드 접속은 망분리 환경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제6조제6항)

8.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에서는 고유식별정보 내부망 저장 시 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제7조제3항제2호)

9.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별도 물리적 저장장치 백업 의무는 삭제되었으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제8조제3항)

10.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기존 제10조)
다만, 접근통제나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의 내용은 다른 조항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본래 목적 외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만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최종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한 내용이며
7월 6일 최초 행정예고한 내용과도 상당부분 달라졌습니다.
첨부한 PDF 파일에는 초안에서 변경된 내용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검토서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법무검토를 받거나 개보위 질의를 통해 작성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슈 발생 시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검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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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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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고시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고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7월 26일에 의견제출기간은 마감되었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업로드합니다.
물론 개정안이 확정되어 행정예고되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 본 행정예고는 최종 고시가 발표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24 - [보안 이야기/법령 살펴보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검토내역

전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관한 특례 조항이 대부분 사라지고 일반조항과 통합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도 통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제2호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의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 '이용자'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있음. '정보주체'는 '이용자'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제3호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9.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7.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개정 3.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또는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12호
기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18.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개정 12.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의견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환경은 '내부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으나 실무에서 크게 변경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제2조(정의) 제15호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개정 15.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등의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의견 기존 '관리용 단말기'는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만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시스템운영자나 개발자, 보안담당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업무용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직접'이라는 말을 삭제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도 퐈함되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운영, 개발, 보안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업무용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에 포함됨
이는 본 고시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본래 목적 되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라는 제2호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임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1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있다.
의견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별표]의 유형1)의 경우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가 없는 내용은 동일함.
그러나, 기존 고시 [별표] 유형2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예외조항이 삭제되면서 13, 14호(위험분석 및 관리, 수탁자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음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1항 제10호
기존 -
개정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의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2항
기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등에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의견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걔획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됨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4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하여야한다.
의견 개인정보의 내부관리계획 실태점검 의무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적용받지 않았으나 통합되면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음.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두개 고시가 대치되는 경우에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따르지만 대치되지 않는 경우 두개 고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실무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2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의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될때 뿐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될 때도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함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3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개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대한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의견 기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접근권한 부여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됨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4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용계정 발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음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
의견 비밀번호 외에도 인증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비밀번호 이용에 대한 의무사항이 삭제되었음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5항
기존 -
개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견 인증수단 다양화로 인해 인증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증수단의 안전한 관리 의무가 추가되었음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의견 비밀번호가 아닌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 등의 의무는 유지됨

 

제6조(접근통제) 제2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의견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존재하던 안전한 접속수단 사용 의무는 제거되었음. 안전한 인증수단은 여전히 적용이 필요함

 

제6조(접근통제)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의견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항목은 사라졌으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취약점 점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실질적인 변경사항은 없음

 

제6조(접근통제)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⑧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의견 소상공인에 대한 예외규정이 삭제되어 소상공인도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세션 타임아웃 적용 의무가 추가됨

 

제6조(접근통제) 제6항
기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 망분리 시 매출액 기준은 삭제되고 전년도 4/4분기 저장 관리되는 이용자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망분리 의무가 생겼음. 이 때, 망분리는 인터넷망에 대한 차단을 의미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클라우드 접속은 허용된다.

 

제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3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의견 주민등록번호는 내부망에 저장하도라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나 위험도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암호화 하도록 변경됨

 

제7조(접근통제) 제2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의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 대상자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적용 대상자의 암호화 대상 정보가 상이했던 부분이 통합됨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1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한 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생성하고 3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한다.
의견 정보주체의 접속기록은 3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다만, 통신비밀보호법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5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의견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요구하던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장치에 백업 의무는 삭제됨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견 백신 외에도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3항
기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위한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없이 업무용 단말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하도록 변경

 

제13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제3항
기존 -
개정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인쇄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자, 인쇄일시 등을 기록하는 등 종이 인쇄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파일에 포함하여관리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있는 경우
의견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쇄하는 경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제13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제4항
기존 -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종이 인쇄물에 대하여는 파기하는 절차, 파기 여부의확인등을 포함하는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은 파기절차 수립, 점검해야 함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항
기존 -
개정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 외에도 복원이 불가능한 파기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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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국민 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입법 의견은 2월 16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개정안이 살짝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현행법령과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회사 내부 논의용으로 만든 자료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은 의견 제출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법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로드되는 파일은 참여입법센터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와 현행 법령과의 비교자료입니다.


20210106 개보법 개정안_블로그배포용.xlsx

(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규제영향분석서(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최종).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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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활용,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항목의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제 의견은 주말에 포스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만

먼저 비교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비교표 먼저 올려드립니다.

물론 법령정보센터에서 비교표를 볼 수 있지만 원문과 모든 항목이 비교된 것이 아닌 변경된 부분만 나오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보기 불편해서 그동안 만들어온 내용 중 이번 개정내용만 발췌해서 PDF 출력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특례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내용이니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도 없는 파일입니다만 시간들여 노가다로 만든 파일인 만큼 상업적 이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2. 정보통신망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 정보통신망법은 현행 이후 올해 6월 11일 시행예정안이 있기 때문에 3개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된 정보통신망법 조항 비교표
  - 만들고나니 생각보다 보기 힘들군요...
    첫번째 열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두번째 열이 이번에 공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세번째 열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입니다.


2020020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표.pdf

20200204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표.pdf

개보법_망법 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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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올리는 법령정보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는데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실무에서 적용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 시 강조할 내용이 정의되어 강조 방법까지 명시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신고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 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시행규칙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 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탁 동의, 제3자 동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별도 동의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 홍보성 목적이 있다는 사실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자 및 그 목적(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시)에 대해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의 크기로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동의사항이 많은 경우 별도 구분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 1mm 제3자 동의 사건도 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본다면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중요한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행령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는 서류 중 임원의 성명이 빠졌습니다. 또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고 기한이 두배씩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실무에서 얼마나 편해졌을지 궁금하군요...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 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 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가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 유출범위가 기존 1만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1천명으로 대폭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출 규모에 대한 정의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의 경우 유출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망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 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 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 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 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 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기존에는 별첨문서로 있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개인정보 열람이 즉시 가능한 경우 열람통지서도 생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일정한 기업 및 기관이라면 개인정보 열람통지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상당히 업무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됐는데요 특히 법22조는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_171019.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_171019.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_171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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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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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지난 3월 22일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진작 정리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벌써 1달 반이 지나버렸군요;;; 늦었지만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제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앱 설치시에 너무 과한 권한을 가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1항 개정, 6항 및 7항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취급'으로 명시하던 모든 조항이 '처리'로 변경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리되던 '취급'의 범위를 훨씬 확대시켰습니다. 그동안 취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던 위탁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항 및 7항은 신설된 항목이지만 사실상 기존부터 지켜야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게 ISMS 인증기준에서 지켜져야 하던 내용인지 법률에서 강제화하던 내용인지 확실치가 않군요;; 만약 ISMS 인증기준이라면 그래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던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손해배상) - 2항 및 3항 신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노출 차단의 의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이트 등을 통한 노출만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이 조항에서는 포털 등을 통한 노출까지도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털등에서 노출된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사항은 주요 내용만 기재해 뒀습니다.

또한 위에는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 개인정보 '취급'으로 표현하던 내용이 '처리'로, '누출'로 표현하던 부분이 '유출'로 변경되는 등 용어의 변경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던 망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는 9월 23일 이후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하셔야 하며

다양한 양식지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명칭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변경됩니다. 9월 30일이면 엄청 바쁠때인데 내규도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군요;;;;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대조표(16년 6월 2일 시행 대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3가지가 올라가는군요.. 현재 시행중인 법, 6월 2일 시행예정법, 9월 23일 시행예정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신구조문대비표_160602_160923.xls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322.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602.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9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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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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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내용이 발표되었군요..

당시 해외여행중이라 이제서야 포스팅 합니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3항과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도 3항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은 시행 전에 시행령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항의 예외조항은 중복하여 고지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꽤 많은 부분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20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다른 조항과 정보통신망법의 여러 조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조치는 이미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4항과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령이 발표되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분들게서는 이미 안전성 확보조치는 하고 계시겠죠? 개인적으로 서류작업이 좀 안들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령으로 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겠네요...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5조와 같은 내용이네요.. 대통령령이나 고시 등등에 있던 내용을 법령으로 넣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67조(연차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연차보고는 제 업무가 아니다보니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이전부터 연차보고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막연히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이 법령으로 올라온 부분이 많아서 벌칙이 달라졌을 듯 하긴 합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통령령이든 법령이든 하다못해 고시든 다 맞춰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셨다면 벌칙 조항을 확인하셔야겠죠^^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예정법령을 같이 올려놓습니다.

파일 뒤에 날짜를 보시면 되구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 외에 예정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올라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_160101.pdf

개인정보 보호법_160930.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_160101.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_14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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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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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중이긴 한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실상 크게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 1년이라는 미이용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1년을 법령으로 봇박았습니다. 또한 미이용 기간을 다른 법령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기존에 정보통신망법 해설서에서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 미이용 기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은 링크 참조(클릭)

 2.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5.12.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번 개정안에서 ISMS 인증심사 의무대상자가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2항 3호를 잘 보셔야 할텐데요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병원 등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이 ISMS 심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의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교육기관, 병원 등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ISMS 인증심사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학교를 추려봤더니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39개 대학이 나오더군요.. 2015년 수입 기준입니다.

참고로 이 항목에 따라 ISMS 인증심사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과태료) 제1항제6의3호가 신설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제3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이번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현재 ISMS 심사를 받는 기관은 ISMS, PIMS, PIPL, ISO-27001까지 받으려면 같은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PIMS와 PIPL은 통합PIMS라는 이름으로 합쳐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ISO-27001 등 많은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신설된 내용에 따라 ISO-27001을 받은 기관에서 ISMS 심사를 받는 경우 중복된 항목은 생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ISO-27001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지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ISMS 인증심사 의무대상자가 연매출 1500억원 이상인
   자까지 확대

2.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는 경우 ISMS 심사 중
   일부 생략 가능

3. ISMS 인증심사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최신화된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 올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두개인건 파일명 뒤의 숫자를 봐주세요. 파일명 뒤의 6자리 숫자가 시행일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602.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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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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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지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적용중인 법률이므로 일단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6월 2일 개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항 삭제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제75조(과태료) 중 위 18~21조 관련 조항


2.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기존에는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이었으나 사업 정지명령이 사라지고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문서를 다루는 자도 아니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ISMS의 확대 등 주요 이슈가 있었던 6월2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5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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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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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6년도 3일이 지났군요..

1월 1일에 정리했어야 하는 포스팅이었는데 캠핑이 예정되어 있다보니

이제서야 포스팅을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로 개정 또는 신설되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몇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대상 등)으로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다만, 적용 시기가 약간씩 다른데요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아직 1년 또는 2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아주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이니만큼 가장 최우선으로 암호화 해야 하는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지침자료에서 암호화 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구요...

참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왠만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이미 6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7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네요

변경되는 법안 꼭 체크하셔서 괜히 벌금이나 과태료 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_160101.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_16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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