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데일리시큐, 전자신문, 기타 IT전문언론을 우선순위로 하여 추출되며 전체 기사는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24일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활성화 됐는데요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이 보이는데요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면서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보안은 아직은 그리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뉴스에서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업무를 함에 있어 중요한 보안수칙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KISA에서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해킹메일, 디도스, 웹 모의침투 훈련 세가지 종류에 대한 모집이며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개모집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이런 훈련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뉴스 기록 방식을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내용을 가진 뉴스의 경우에도 모든 뉴스를 포스팅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주제를 나눠 분류했습니다만 너무 비효율적인듯 하여 오늘부터는 동일한 뉴스를 제거하는 대신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뉴스를 '더보기' 버튼 없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뉴스의 경우 보안뉴스 > 데일리시큐 > 전자신문 > 기타 IT 전문매체 > 기타 매체 순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며 동일한 뉴스를 제거하지 않은 원본 기사는 엑셀파일로 첨부됩니다.
2월 25일 뉴스입니다.
백악관 보호기관인 DISA의 해킹 소식도 있었구요 틱톡은 정부와 맞물려 이런저런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제보하자 해당 계정을 블록시킨 슬릭랩스의 어이없는 대처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보안뉴스, 데일리시큐, 전자신문 등 IT와 관련된 언론사 외 기사는 '더보기'를 눌러야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0일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1. 신용정보법 설명회 개최 2. 데이터3법 3.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4. 업무사칭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신용정보법 설명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설명회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다운로드 링크)
데이터3법이 통과된 이후 산업계에서는 가명정보를 이용한 산업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스타트업은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루 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KISA에서 IoT 등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IoT가 활성화 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는데요 10대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 3.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적절한 안전조치 적용 5.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 6.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 8.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 9.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10.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침해 위협 요소 점검 가이드라인은 KIS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KISA 홈페이지 열기)
작년 한해동안 발견된 취약점 개수는 22,316개이고 그 중 고위험군은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수의 취약점이 익스플로잇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취약점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으니 발견된 취약점은 최대한 빨리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료 안티바이러스 소개 기사가 있었는데요 대다수의 안티바이러스가 기업용은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특히 중앙관리를 위해서는 유상 서비스를 받아야겠지만 가정용으로는 무료 백신 역시 고려해볼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