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보호 업무를 진행하면서 내/외부 고객으로부터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질문) 2-factor 인증은 반드시 해야하는 강제사항인가?
일반적으로 2-factor 인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multi-factor 인증의 일부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factor 인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털 등등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는 식별 및 인증의 두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인증 단계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인증의 한 종류인 'something you know'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factor 인증은 이러한 인증요소가 두가지 이상 결합된 인증을 말하는데요 먼저 인증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Something you know : 인증구분에서 TYPE I으로 불리며 지식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말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방식이 있습니다.
2. Something you have : 인증구분에서 TYPE II로 불리며 소유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IPIN이나 스마트카드 등이 있습니다.
3. Something you are : 인증구분에서 TYPE III로 불리며 존재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체인증이 이에 속합니다. 출퇴근시 지문인식으로 사무실 출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내용이 Something you are에 속합니다.
4. Something you do : 인증구분에서 TYPE VI로 불리며 행동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볼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것은 서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서명만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죠.. 인증보다는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행동기반으로 범죄수사에서 걸음걸이를 사용한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이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ISMS인증대상이면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의무사항에 가깝다'입니다.
ISMS 인증기준 10.3.1 사용자인증 항목에서 '중요 정보시스템 접근 시 강화된 인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KISA 에서 발간된 ISMS 인증제도 안내서(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서 일부개정 139페이지 - ISMS 안내사이트 ISMS 자료실 41번 게시물)에서 '공개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을 허용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 이외의 강화된 인증수단(OTP, 공인인증서 등)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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