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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뉴스입니다.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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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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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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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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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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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4 뉴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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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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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뉴스입니다.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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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식>

[미래포럼]빅데이터를 통한 더 나은 세상 전자신문/2020-4-28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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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활용,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항목의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제 의견은 주말에 포스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만

먼저 비교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비교표 먼저 올려드립니다.

물론 법령정보센터에서 비교표를 볼 수 있지만 원문과 모든 항목이 비교된 것이 아닌 변경된 부분만 나오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보기 불편해서 그동안 만들어온 내용 중 이번 개정내용만 발췌해서 PDF 출력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특례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내용이니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도 없는 파일입니다만 시간들여 노가다로 만든 파일인 만큼 상업적 이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2. 정보통신망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 정보통신망법은 현행 이후 올해 6월 11일 시행예정안이 있기 때문에 3개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된 정보통신망법 조항 비교표
  - 만들고나니 생각보다 보기 힘들군요...
    첫번째 열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두번째 열이 이번에 공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세번째 열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입니다.


2020020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표.pdf

20200204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표.pdf

개보법_망법 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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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글은 법령 해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간혹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분명 이에 대해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5~38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열람 대상을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열람 대상을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개인정보처리자의 이름, IP, 처리일시, 처리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접속기록을 열람할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열람대상 중 2호 중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해 해석하면 접속기록도 결국 이용 현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보보호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나 역시도 정보주체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를 하나하나 남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접속기록에 정보주체의 정보를 남기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해설서에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쿼리를 기록하고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접속기록을 쿼리로 남긴 경우 결국 특정 1인의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를 처리(열람, 수정, 삭제 등)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남아있는 모든 쿼리에 대한 결과를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법령에 따라 1년 또는 2년치의 모든 쿼리를 다시 돌려봐야 하며 회사에 회원업무를 처리하는 개발자 또는 DB 담당자가 많지 않은 경우 이 작업을 위해 회사의 타 업무를 마비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로그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심판례가 존재한다.(http://law.go.kr/deccInfoP.do?mode=3&deccSeq=205455)
물론, 해당 행정심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인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생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민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 주의! 이 글은 법령 해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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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공포되어 12월 13일 시행이지만 일부 항목은 1년 뒤인 2019년 6월 12일 시행인 법령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였습니다.
4. 통신과금서비스 구매내역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경합 시 어떤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망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망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번 개정에서 명확히 명시했습니다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명시되었다는것 뿐 그닥 중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법무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전 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요...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앱 접근권한 설정 의무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방통위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실태조사를 안했던건지 궁금하네요..(제가 근무했던 기업은 앱이 없어서...)
어쨌든 방통위에서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법이 시행되면 바로 실태조사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아마도 제 블로그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만 불법정보에 총포나 화학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를 명시했습니다. 뉴스 등에서 보면 인터넷에서 보고 만들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법령 위반이 되어버렸네요...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업무가 얼마나 과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도 물어보면 알려주는 내용 아니었나요?? 물어본 일이 없어서...;;


이상 2018년 12월 13일 시행되는 내용이구요

아래 있는 내용은 1년 뒤인 2019년 6월 12일에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 서비스가 대상인건지 기준은 어찌 될건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혹시 모르니 보험사별 비교는 해봐야겠군요...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예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지정의무대상의 규모를 정의했다면 개정내용은 지정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규모를 정의했습니다. 이 항목은 크게 이슈될만한 내용은 아니네요.. 물론 지정의무 미대상에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45조의3 조항의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내용은 겸직 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CISO 업무 외에는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봐온 대부분의 조직은 임원들이 한 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자 업무와 겸직도 불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길 기다려 봐야겠네요.. 물론 기준이 가장 큰 이슈가 될 듯 합니다...



이번에 공포된 내용 중 12월에 시행되는 내용은 앱의 접근권한 관리만 잘 해왔다면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네요.. 다만, 1년뒤 시행되는 내용은 시행령에 따라 파장이 상당히 크겠네요...

우리 정보보호인들은 언제나 그래왔지만 대통령령으로 기준 정하겠다고 하면 나다 싶으면 준비 해야죠...

이곳에 들르시는 모든 보안인 여러분 개정된 법령 맞추시느라 고생길이 예상됩니다. 그게 본인의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윗선의 짜증을 감당해야 할수도 있지만요.. 다들 화이팅 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20181213시행.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180528시행.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20170726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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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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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지난 3월 22일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진작 정리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벌써 1달 반이 지나버렸군요;;; 늦었지만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제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앱 설치시에 너무 과한 권한을 가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1항 개정, 6항 및 7항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취급'으로 명시하던 모든 조항이 '처리'로 변경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리되던 '취급'의 범위를 훨씬 확대시켰습니다. 그동안 취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던 위탁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항 및 7항은 신설된 항목이지만 사실상 기존부터 지켜야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게 ISMS 인증기준에서 지켜져야 하던 내용인지 법률에서 강제화하던 내용인지 확실치가 않군요;; 만약 ISMS 인증기준이라면 그래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던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손해배상) - 2항 및 3항 신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노출 차단의 의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이트 등을 통한 노출만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이 조항에서는 포털 등을 통한 노출까지도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털등에서 노출된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사항은 주요 내용만 기재해 뒀습니다.

또한 위에는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 개인정보 '취급'으로 표현하던 내용이 '처리'로, '누출'로 표현하던 부분이 '유출'로 변경되는 등 용어의 변경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던 망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는 9월 23일 이후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하셔야 하며

다양한 양식지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명칭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변경됩니다. 9월 30일이면 엄청 바쁠때인데 내규도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군요;;;;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대조표(16년 6월 2일 시행 대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3가지가 올라가는군요.. 현재 시행중인 법, 6월 2일 시행예정법, 9월 23일 시행예정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신구조문대비표_160602_160923.xls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322.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602.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9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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