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지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적용중인 법률이므로 일단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6월 2일 개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항 삭제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
2.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기존에는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이었으나 사업 정지명령이 사라지고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문서를 다루는 자도 아니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ISMS의 확대 등 주요 이슈가 있었던 6월2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5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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