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지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적용중인 법률이므로 일단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6월 2일 개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항 삭제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제75조(과태료) 중 위 18~21조 관련 조항


2.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기존에는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이었으나 사업 정지명령이 사라지고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문서를 다루는 자도 아니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ISMS의 확대 등 주요 이슈가 있었던 6월2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5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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