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내용이 발표되었군요..
당시 해외여행중이라 이제서야 포스팅 합니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
여기에서 3항과 4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도 3항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은 시행 전에 시행령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항의 예외조항은 중복하여 고지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꽤 많은 부분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20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서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다른 조항과 정보통신망법의 여러 조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조치는 이미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
4항과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령이 발표되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분들게서는 이미 안전성 확보조치는 하고 계시겠죠? 개인적으로 서류작업이 좀 안들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개정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령으로 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겠네요...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
25조와 같은 내용이네요.. 대통령령이나 고시 등등에 있던 내용을 법령으로 넣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67조(연차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차보고는 제 업무가 아니다보니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이전부터 연차보고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막연히 해봅니다. |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이 법령으로 올라온 부분이 많아서 벌칙이 달라졌을 듯 하긴 합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통령령이든 법령이든 하다못해 고시든 다 맞춰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셨다면 벌칙 조항을 확인하셔야겠죠^^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예정법령을 같이 올려놓습니다.
파일 뒤에 날짜를 보시면 되구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 외에 예정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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