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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업무를 하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낸 공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응해도 되는 건 아니며,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아래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1.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 → 제공 가능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민간 기업이라고 해도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된 압수수색영장에는 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단순 협조공문만 있는 경우 → 제공 불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를 근거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를 위한 필요한 조사’를 규정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역시 ‘사실 확인 등’을 규정할 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은 위 조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예: 2021-122-043호, 2021.11.10)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이 없이 단순 협조 공문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3.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상황에 따라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실종 아동 수색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는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단순 수사 목적이 아닌 실제 긴급상황일 것
  • 수사기관의 요청 문서에 긴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 개인정보 제공이 유일한 수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이 경우에도 단순한 수사 편의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급박한 상황임이 확인돼야 합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2022-109-020호, 실종아동 수색 사례)


간단 요약

요청 유형 제공 가능 여부 설명

압수수색영장 있음 ✅ 가능 형사소송법 및 개보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협조공문만 있음 (형사소송법 제199조 등) ❌ 불가 개인정보 제공 근거 불명확, 개보위 유권해석도 제공 불가 입장
긴급 상황 (개보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조건부 가능 긴급성 입증 + 요청문서에 사유 명시 필요

마무리하며

수사기관의 요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요청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며,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법무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실무자의 기본이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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