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보호 업무를 진행하면서 내/외부 고객으로부터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 2-factor 인증은 반드시 해야하는 강제사항인가?

일반적으로 2-factor 인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multi-factor 인증의 일부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factor 인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털 등등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는 식별 및 인증의 두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인증 단계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인증의 한 종류인 'something you know'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factor 인증은 이러한 인증요소가 두가지 이상 결합된 인증을 말하는데요 먼저 인증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Something you know : 인증구분에서 TYPE I으로 불리며 지식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말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방식이 있습니다.

2. Something you have : 인증구분에서 TYPE II로 불리며 소유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IPIN이나 스마트카드 등이 있습니다.

3. Something you are : 인증구분에서 TYPE III로 불리며 존재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체인증이 이에 속합니다. 출퇴근시 지문인식으로 사무실 출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내용이 Something you are에 속합니다.

4. Something you do : 인증구분에서 TYPE VI로 불리며 행동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볼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것은 서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서명만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죠.. 인증보다는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행동기반으로 범죄수사에서 걸음걸이를 사용한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이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 때, multi-factor 인증에 속하려면 두가지 이상의 요소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한 후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다면 두번의 인증을 거치지만 TYPE I만을 두번 거친 인증방식이기 때문에 Two-factor 인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질문의 핵심인 2 factor 인증은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인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ISMS인증대상이면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의무사항에 가깝다'입니다.
ISMS 인증기준 10.3.1 사용자인증 항목에서 '중요 정보시스템 접근 시 강화된 인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KISA 에서 발간된 ISMS 인증제도 안내서(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서 일부개정 139페이지 - ISMS 안내사이트 ISMS 자료실 41번 게시물)에서 '공개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을 허용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 이외의 강화된 인증수단(OTP, 공인인증서 등)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구만 보자면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ISMS 인증 심사를 받다보니 의무사항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만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사항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주요 정보시스템이라면 아무래도 인증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주를 집에서 만들어 먹은지도 벌써 2년이 넘은듯 하네요

재작년 수시를 마치고 팀원들과 회사에서 한잔 했으니..

주변에 맥주 만든다고 하면 하고싶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맥주 만드는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물론 완전 곡물로 하면 힘들꺼 같습니다만 아직은 간단히 원액캔을 이용한 양조만 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1. 소독

2. 원액과 물, 몰트를 섞는다

3. 효모를 뿌린다

4. 1주일간 발효

5. 병입 후 숙성

6. 맛있게 마신다


이번에 만드는 원액은 IPA(India Pale Ale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수제맥주집을 가도 어딜가나 있는 맥주죠.. 정통 페일에일보다는 약간 도수가 높은 그런 맥주입니다. 
Hop는 Cascade, 효모는 safbrew s-33을 썼는데요 홉과 효모는 굳이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홉은 기본적으로 원액에 같이 들어가구요 효모는 원액에 함께 들어있는 효모를 써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본적인 홉과 효모를 썼는데 점점 새로운 향과 맛을 찾으며 이것저것 섞어보게 되더라구요..

구매처는 마지막에 적어놓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효조, 소독용 스프레이, 병따개, 비중계, 온도계, 효모, 소독제, 홉, 원액, 몰트, 냄비두개가 사진에 있는 전부네요

이밖에 발효조에서 섞을 때 쓰는 길다란 막대가 하나 필요합니다.

소독용 스프레이에 소독제와 물을 넣고 모든 물건을 소독해 줍니다.

양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소독이 중요합니다.

물론 맥주 종류중에는 소독을 하지 않고 남은 미생물을 이용해 다시 발효시키는 종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건 오크통에서 항온, 항습이 완벽히 통제되는 곳에서만 가능하니까요..

    

 발효는 맥주가 닿는 모든 것을 반드시 꼼꼼히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물과 원액을 섞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이 뜨거워야 쉽게 녹고 섞이겠죠? 그래서 물을 좀 끓입니다.

물을 끓일때 옆에서는 원액을 살짝 중탕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하면 원액이 좀 녹아 쉽게 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캔 벽에 붙은 원액까지 끌어내기 위해 끓인 물을 한번 캔에 부어서 싹 긇어내기는 합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은 물을 끓이는 냄비구요 오른쪽은 원액캔을 중탕시키는 냄비이기 때문에 왼쪽 냄비는 소독이 된 냄비이며 물도 정수된 물 또는 마트에서 산 따지 않은 생수를 써야 합니다. 수돗물에도 소독을 하면서 이런저런 미생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돗물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드시면 상할수도 있고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정도 물도 온도가 올라갔고 중탕도 됐으면 발효조에 다 부어넣습니다.

끓인 물을 넣을때는 캔을 싹싹 닦아내야 하니까 살짝만 남겨두세요

일단은 끓인물과 원액, 홉, 스프레이몰트(저는 스프레이 몰트를 1kg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건 액상몰트를 원액에 맞춰 넣는거라는데 저는 스프레이몰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스프레이몰트 500g에 설탕 500g을 넣기도 하는데요 맛이 아무래도 살짝 떨어진다고 하네요..)를 넣고 녹을때까지 휘휘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는데요 제가 구입하는 비어스쿨의 대부분의 원액은 23리터짜리입니다만 20~21리터를 만들면 더 맛있대요.. 전 항상 20리터를 기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 집어 넣었으면 거품이 차 오를때까지 막대를 이용해서 열심히 저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이 젤 힘들어요;;;;

어쨌든 많이 저어서 다 섞였다 싶으면 발효통에 들어가있는 액체들이 안정될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효모를 뿌려줍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일주일정도 기다리면 발효가 완료됩니다.

그 전에 비중을 재어두면 지금의 비중과 발효 후의 비중을 이용해 도수를 측정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만든 IPA는 1.041이 나왔네요.. 평소보다 상당히 높은 도수의 맥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측정이 불가능했던 발리와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어야 하는데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꾹 눌러주시구요

에어락을 꽃는데 이것은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않에 있는 가스를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발효가 끝난 것도 에어락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락의 움직임이 없고 비중이 1.010에 가까워지면 발효가 끝났다고 보더라구요..

혹시라도 에어락에 있는 물이 안으로 새어들어갈 수가 있으니 에어락에 물을 채울때도 정수된 물을 이용해 주세요

이제 일주일 후에 발효가 완료되면 병입을 할텐데요 그 때 아주 단순한 노가다 작업인 병입에 대해 한번 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가양조를 하면서 조언을 얻는곳은 다음의 맥만동이라는 카페구요(http://cafe.daum.net/microbrewery)

카페 메인에 보시면 업체 목록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용하는 곳은 비어스쿨(http://www.beerschool.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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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다보면 종종 컬럼명은 알고 있는데

그 컬럼이 있는 테이블을 다 검색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생기더군요;;;

이왕 찾은거 나중에 쓸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아래 '컬럼명' 자리에 찾으실 컬럼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SELECT
    SO.Name AS '테이블명',
    AC.Name AS '컬럼명',
    TYPE_NAME(USER_TYPE_ID) AS '데이터타입'
FROM SYS.ALL_COLUMNS AC
    INNER JOIN SYSOBJECTS SO ON AC.Object_ID = SO.ID and SO.XTYPE = 'U'
WHERE AC.Name = '컬럼명'

javascript에서 종종 현재 걸려있는 이벤트를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return false를 가장 편하게 쓰지만

이벤트 초기화 시키거나 상, 하위로 전파되는 이벤트 리스너만 막아야 하는 경우

다음 네가지 방법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1. event.preventDefault()

  - 현재 이벤트의 기본 동작을 중단시킨다.


2. event.stopPropagation()

  - 이벤트가 상위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다.


3. event.stopImmediatePropagation()

   - 현재 이벤트를 상위 뿐 아니라 현재의 레벨까지 동작하지 않도록 중단시킨다.


4. return false

  - 기본적으로는 event.preventDefault()와 같다.

    하지만 jquery 를 사용하는 경우 1, 2번을 모두 사용한 것과 같다고 한다.


예전에 수업 듣다가 정리해야지 했던걸 반년이 넘어서 다른거 보다가 생각나서 이제 정리함;;;

지금 간단히 제가 쓰기 위해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만들다가 찾은 내용입니다.

html5의 file API를 쓰면 메타데이터가 나오질 않는군요..

다음 사이트에 있는 jpegmeta.js 파일을 import 하시면

jpeg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https://github.com/bennoleslie/jsjpegmeta


당연히 File API를 사용해 file을 읽어와야 합니다.

일단 이 포스팅은 저장용으로 급히 쓰는거니까 정리는 추후에...


var reader = new FileReader();

reader.file = files[0];//files는 input form에서 파라미터로 넘어온 데이터입니다

reader.onloadend = function(){

var jpeg = new JpegMeta.JpegFile(this.result, this.file.name);

}


jpeg를 console.log로 찍어보시면 exif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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