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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뉴스입니다.

새로운 공격 단체 등장해 랜섬웨어인 듯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공격 실시
요약 : 보안 외신 블리핑컴퓨터에 의하면 새로운 사이버 공격 조직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름은 매드리버레이터(Mad Liberator)이며, 현재는 애니데스크(AnyDesk)의 사용자들을 겨냥하여 공격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한다....

 

클라우드 설정 오류와 비밀번호 관리 실패로 협박 받는 11만 개 도메인
요약 : 보안 외신 시큐리티위크에 의하면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11만 개의 도메인이 노출되는 사건이... 말말말 : “보안 내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현된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보안 영어] back-to-back
그래서 back-to-back house라고 하면 영국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가집니다.※ 이 코너는 보안뉴스에서 발간하는 프리미엄 리포트의 [데일리 보안뉴스+] 콘텐츠를 통해 2주 빨리 만나실...

 

랜섬웨어 등 보안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에서부터 피해자 본인에까지 이르러 취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 보았다.[보안뉴... 그래야 그들이 비슷한 상황에서나 또 다른 보안 사고 상황에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확률이...

 

여전히 활발한 라자루스, 멀웨어 퍼트리고 윈도 드라이버 제로데이 공략하고
북한의 해킹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멀웨어는 비버테일(BeaverTail)이라고 보안 업체 그룹IB(Group-IB)가 밝혔다. 주요 공격 대상은 구직자들이라고 한다. 북한의 해킹 조직은...

 

최근 노출된 .env 파일 악용해 수천 개 기업 사이버공격한 정황 포착
특히,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보안취약점이나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잘못된 설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은 환경 변수 파일의 보안 관리와 클라우드 보안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기업들은...

 

[ET톡]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여론심판 '유감'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보내 공식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이상한 일이다. 금감원이 절차에 착수하기도 전에 심판은...

 

[뉴스줌인]국내 기업·기관 노리는 사이버 공격 기승…“주기적 취약점 점검을...
국제 해킹조직이 국내 기업·기관을 해킹했다며 몸값을 요구하거나 국내에서 빼돌린 정보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취약점 관리 등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보안뉴스>

데이터넷 [SSE/SASE③] 혁신중인 SASE···미래 기술 요건도 통합 가능해야
디지털데일리 [주간 클라우드 동향/8월③] 금융권 망분리 개선…AI·SaaS 활용 분수령 될까
ITWorld “부조리한” 생성형 AI 규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
ITWorld 글로벌 칼럼 | AI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의 혁신
CIO Korea 칼럼 |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태에 대한 기업 IT 전문가들의 관점
지디넷코리아 '거품 낀 AI, 사업에도 위험'…글로벌 기업 절반 이상 부정적 답변한 이유
국민일보 해커 공격·개인정보 침해될라… 첫발도 못 뗀 에너지 AI
한국일보 'AI가 피해 입히면 개발사 책임'... 미 캘리포니아주 규제법 추진 논란
서울경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절반 이상 'AI는 위험 요인' 평가
서울경제 개인 정보 암호화 '일반인도 풀 수준'이라고…? 금감원, 네·카·토 점검 착수
브릿지경제 AI로 AI잡는다… '피싱 이메일' 기승에 보안업계 역공
뉴시스 쏠리면 위험하다…멀티클라우드·소버린IT 급부상
헤럴드경제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동의의결제 도입
뉴스클레임 시민사회 등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반대'
이투데이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오피니언타임스 국민 75% 반대에도 정부는 왜, 개인 의료정보 개방 추진?
국가미래연구원 이준호의 사이버보안 이야기 <3> CEO의 대시보드 : 예측가능한 사이버보안 경...
대전일보 '어쩐지 스팸 문자가'…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불안 가중
경인일보 [경인아고라]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KBS 뉴스 [단독] 북한 IT개발자, 국내 앱도 개발?…“해킹 도구로 악용 위험” [사이버...
JTV 정보 관리 낙제점...대학 5곳 '미흡'

 

<사고소식>

전자신문 해커, “교육부 커리어넷 160만 개인정보 해킹”…다크웹서 판매

 

<IT소식>

ITWorld 글로벌 칼럼 | AI와 AR 글래스로 실현될 '앰비언트 컴퓨팅' 비전
디지털투데이 AI 열풍에 로펌 문의 쇄도…'기술 변호사' 뜻밖의 수혜
디지털타임스 'AI-클라우드 효과'...IT서비스업계 상반기 선방했다
브릿지경제 [비바100] 대세가 된 클라우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CMP'
뉴스로드 'AI, 메타버스에 날개를 달다'

 

<행사/교육소식>

보안뉴스 KISA, ‘2024년 제3회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컨퍼런스’ 개최
데일리시큐 하반기 최대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및 전시회 'PASCON 2024'…9월 10일 개최-7...
한국보험신문 금융보안원, ‘코리아 핀테크 위크’서 금융보안 세미나 개최

 

<정보보호 신간/신제품 소개>

보안뉴스 팔로알토 네트웍스, AI 기반 사이버 보안 포트폴리오 ‘시큐어 AI 바이 디자인...
ITWorld 깃허브, AI 기반의 자동 코드 취약점 수정 도구 '코파일럿 오토픽스' 출시
지디넷코리아 래브라도랩스, SW공급망 자동관리플랫폼 ‘래브라도 SCM’ 출시
정보통신신문 키사이트, PQC 테스트 솔루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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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신설 및 조치 이행 의무 개정

-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다음 내용을 과기부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피해내용
  .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 침해사고 발생 시 과기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조치 이행 여부 점검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했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었습니다.

- 근거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항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2항, 제3항 신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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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 8월 18일 뉴스입니다.

[한 주를 관통하는 보안 소식] 2024년 8월 3주차, ‘Value’
식당 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이란의 고민 깊어지고...세르비아에서는 기묘한 가치 충돌이[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2024년 8월 3주차 가 선정한 키워드는 ‘Value’다. 여기 저기서 가치라는 말들이 남용, 오용, 혼용되고...

 

명령 스크립트 파일로 압축해 유포되는 다운로더 악성코드 ‘DBatLoader’ 주...
유지해야[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최근 CMD 파일 형태로 유포되는 ‘DBatLoader(ModiLoader)’라는 이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응용...

 

금감원, 네이버페이와 토스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여부 점검
네이버페이와 토스 대상으로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사례 있는지 점검 나서[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안뉴스>

지디넷코리아 픽셀폰 '해킹 취약' 결함…구글 'SW 업데이트 통해 수정'
데이터넷 [SSE/SASE②] 단일 공급업체 SASE로 하이브리드 복잡성 완화
디지털데일리 IT 대란 후 멀티클라우드 부상…'통합보안관제' 반사이익 기대
지디넷코리아 '무조건 억대 연봉'…점점 더 '귀한 몸' 될 직업은?
디지털데일리 [금융권 망분리 개선] 경쟁력 강화 수단 SaaS, 어떤 이점 있을까
디지털타임스 美 포춘 “500대 기업 56% ‘AI 위험’ 경고”
이데일리 금융권 숙원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사라진다[위클리금융]
라디오코리아 [리포트] “다크웹에 내 정보가?”…개인정보 27억 건 유출 ‘주의’
토큰포스트 Styx Stealer 멀웨어, 윈도우 취약점 악용해 암호화폐 거래 가로채기
KNN 챗GPT 관련 기업, 보안 강화 박차
뉴시스 '어? 프로그래밍 실수가 비행기 멈춰 세웠다…공급망 보안 비상
국방일보 중소 방산협력업체 사이버보안 실태 긴급 점검
이데일리 [단독]국정원, CC인증제도 재이관 추진…'국내용 CC 없앤다'
한겨레 ‘데이터 경제’ 위해 개인정보 길 터줬지만…기업은 부실관리

 

<IT소식>

보안뉴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의 장단점 비교해보니
전자신문 공공 초거대 AI 전담 기관 생기나···설립 필요성 제기
이코노믹리뷰 [노무사 Q&A]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불법?
한경닷컴 컨테이너 크기 '미니 데이터센터'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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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뉴스입니다.

[보안&영화] 영화 <코코>가 상상하는 사후 세계와 자꾸만 죽는 CISO
늘 커리어의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CISO들...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죽음... 보안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진짜 죽음일 수도 있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보안 사고’ 그 자체일...

 

한국, ‘사이버 보안’ 인식 세계 최하위... 프라이버시 문제 인식 부족
노드VPN, ‘2024년 사이버 보안 인식 테스트 결과’ 발표작년에 이어 한국인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 드러나강력한 비밀번호 생성법은 잘 알지만, AI 사용 시 프라이버시 문제 이해도 낮아...

 

랜섬웨어 감염으로 출판 주문·배송 마비시킨 모아시스, 어떤 조치 취했나
랜섬웨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주가 흘렀다. 모아시스 형남석 대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8월 7일에는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공격을 신고했고, 8월 8일에 사이버수사대에서 현장...

 

국가안보실, 중소 방산협력업체 사이버 보안 실태 긴급 점검회의 개최
최근 북한 해킹조직의 국내 첨단 방산기술 노린 해킹 공격 급증 대응 방안 마련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 방산업계 보안 사각지대 해소 및 보안관리역량 강화 추진[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가안보실은 8월 16일...

 

'가상자산 거래소로 몰리는 해커…피해액 84% 급증'
공격의 주요 배후에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 있다. 이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다. 이들은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자금 세탁...

 

'랜섬허브, EDR 보안솔루션 무력화시키는 신종 악성코드 유포중'
통해 보안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하고 시스템 제어권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랜섬허브의 새로운... 상승시키고 보안 솔루션을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 악성코드는 공격자가 타겟 시스템에서...

 

MS, 펌웨어 문제로 비트락커 보안 업데이트 중단…수동 완화 권장
배포한 보안 업데이트를 일시 중단했다. 이번 취약점(CVE-2024-38058)은 공격자가 물리적 접근을 통해 비트락커의 암호화를 우회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문제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업데이트 적용...

 

[긴급] 솔라윈즈, 웹 헬프 데스크 소프트웨어의 치명적 보안취약점 주의...침...
솔라윈즈(SolarWinds)가 자사의 웹 헬프 데스크(Web Help Desk, WHD)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보안... 이 취약점을 악용하면 공격자가 호스트 시스템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 심각한 보안 침해로 이어질 수...

 

<보안뉴스>

IT조선 [줌인IT] 'PC 1대로 업무 봐도 괜찮을까요'
IT조선 리스크 커진 카카오…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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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orld 글로벌 칼럼 | 커널 액세스 차단, 윈도우 보안 사고 막을 좋은 방안인가?
디지털데일리 하우리 '바이로봇' 취약점, 해킹에 악용…보안조치 권고
디지털투데이 단돈 몇십만 원으로 자전거 해킹한다…무선 기어 위험성↑
중기이코노미 AI 위험 요소 줄이기 위해 각국 AI 규제법 도입
데일리한국 다가오는 명절 택배 링크 무심코 눌렀다간...'택배 배송 사칭 피싱문자' 주의
스트레이트뉴스 [기자수첩] 인코더가 있으면, 디코더도 있는 법
일요신문 저작권부터 보이스피싱까지…'AI 기술 고도화' 역기능 어떻게 해결할까
딜라이트 '재로그인 요청'…韓 텔레그램 계정 훔치는 사이버공격자
한국일보 “당신의 소셜번호는 안전하십니까”

 

<사고소식>

Business Korea 한온시스템, 랜섬웨어 해킹공격 내부자료 대량유출

 

<IT소식>

IT조선 김장겸 의원 '대형 온라인 플랫폼, 가짜뉴스 방지 위해 책임 다해야'
머니투데이 [기고]데이터로 읽는 글로벌 AI 딥테크 생태계
중소기업신문 왜 유통플랫폼은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
파이낸스투데이 [신효정 칼럼] 우리 앞에 펼쳐진 AI(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정보보호 신간/신제품 소개>

디지털타임스 절킷(Zircuit), 메인넷 출시 'AI를 활용한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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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뉴스입니다.

[긴급] 하우리 바이로봇 취약점 발견... 관리서버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취약점이 해킹에 악용돼 임시 보안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백신 관리서버를 해킹한 후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점은 백신 중앙관리 솔루션 ‘바이로봇 매니저 1.0’과 백신 통합 중앙관리...

 

지난 1년간 전 세계 ‘데이터 유출 비용’, 488만 달러에 달해
(갈취·랜섬웨어 공격 또는 갈취 및 데이터 유출만 해당)의 특성 △데이터,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유출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기까지의 소요 시간 △기업이 유출 사실을 보고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유출 사실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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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쿠팡이 보낸 게 아니네?'…안내 메일 클릭 한 번에 내 정보 '탈탈' 털린다
테크월드뉴스 일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랜섬웨어 검출률' 기록…보안 강화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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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송언석 '카카오페이 고객신용정보 유출…정부 강력한 제재조치 취해야'
경남신문 [과학이야기] 데이터 백업이란 무엇인가?- 명세현(영산대학교수소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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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온시스템, 해킹으로 임직원·가족·입사지원자 개인정보 노출…이번이 세 번...

 

<IT소식>

지디넷코리아 [김미정의 AI키트] AI에게 줄 데이터가 부족하다…합성데이터 대안 될까?
조선비즈 MS발 IT 대란 이후 부상하는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시장
경향신문 [세상 읽기]AI 구독경제 전환과 편향 속에 숨겨진 노동

 

<정보보호 신간/신제품 소개>

글로벌경제신문 에스원 PC보안 서비스 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 고민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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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뉴스입니다.

[카드뉴스] 인증 우회 취약점 악용한 공격 과정 분석해보니
이는 악의적인 공격자가 보안 메커니즘을 우회하고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회피해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취약점을 말한다. 이러한 취약점은 API 오용, 인증 및 접근 제어 결함, 보안...

 

2024년 2분기 피싱 메일 현황... 결제·구매로 주의 끌고, 가짜 페이지로 정보...
2024년 2분기 피싱 이메일, 키워드 유형·악성 첨부파일·첨부파일 확장자·등 분석[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보안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ASEC) 양하영 실장은...

 

[한국정보공학기술사 보안을 論하다-4] 블록체인의 쓸모와 보안
주요 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0회 연재로 진행되는 [한국정보공학기술사 보안을 論하다]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연재 목차]1. 클라우드 보안의 허와 실2. LLM 위협과...

 

MS, 정기 패치 통해 여섯 개의 제로데이 취약점 해결
요약 : 보안 외신 시큐리티위크에 의하면 MS가 여섯 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취약점들에 대한 패치를 긴급히 적용해야 할 과제가 소비자들에게 부여됐다. 이...

 

[bnTV]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그 이후, D사와 G사의 사건으로 본 핵심은?
개인정보 포함된 서비스 및 제품은 적용 가능성 높아■ 방송 : 보안뉴스TV(bnTV) 13화■ 진행 : 이소미 보안뉴스 기자■ 출연 : 김진환 변호사 □ 이소미 기자bn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와 김진환 변호사가...

 

'한국, 사이버 보안 인식 세계 최하위권…프라이버시 문제 인식 부족'
글로벌 인터넷 보안기업 노드VPN이 진행한 '사이버 보안 인식 테스트(National Privacy Test, NPT)'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안 인식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노드VPN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인식...

 

2024년 DDoS 공격 46% ↑…게임·기술 산업 집중 타격
보안전문가들은 DDoS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클라우드 기반 방어 시스템에... DDoS 공격이 더욱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은 선제적이고 적응력 있는 보안 조치를 통해 운영과...

 

<보안뉴스>

디지털투데이 금융보안 전면 개편 시동...'디지털 금융보안법' 만든다
데이터넷 '로코드로 개발한 앱의 취약성, 생성형 AI로 해결한다'
IT비즈뉴스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해야'
데이터넷 [CNAPP②] 클라우드 보안, CSPM 부터 시작
디지털데일리 [금융권 망분리 개선] SaaS 이용 범위 확대…IT솔루션 업계 ‘기대’
디지털타임스 SBOM,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필수 도구로 떠오르다
디지털데일리 [금융권 망분리 개선] 올 것이 왔다…국내 보안업계 지각변동 '주시'
IT비즈뉴스 '보안의 핵심인 IT자산 취약점 관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1)편
YTN사이언스 알리에 4천만 명 정보 넘긴 카카오페이...금감원 '제재 검토'
케이벤치 윈도우 10·11 '블루스크린' 유발하는 'CVE -2024-6768' 보안 결함 발견
ITWorld '기존 경계를 허무는 패러다임의 전환' ZTNA 솔루션 구매 가이드 - Buyer's G...
AI타임스 저작권 감시 단체, AI 학습 데이터셋 배포 중단시켜
디지털투데이 알리페이 정보 제공 논란...금감원 vs 카카오페이 쟁점은?
쿠키뉴스 美, 사이버 공격 우려해 커넥티드카 규제…“국내 중소 부품 타격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인스타그램 주소 가장한 '해킹 링크' 유포…'주의 당부'
세이프타임즈 하우리 사건이 던진 '사이버 보안 경고'

 

<사고소식>

보안뉴스 텐센트 사용자 14억 명의 개인정보, 온라인 상에 공개돼
보안뉴스 선문대, 학생 개인정보 9,700여건 유출... 위탁업체 업데이트 실수

 

<IT소식>

CIO Korea 태블로,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요소 3가지 제시
CIO Korea IT 리더들이 전하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산업일보 AWS, 생성형 AI 통한 SW 개발 생산성 향상 솔루션 내놔
물류신문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②

 

<정보보호 신간/신제품 소개>

보안뉴스 크리니티,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메일브레이커V4.1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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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뉴스입니다.

데프콘에서 발견된 취약점, 구글이 빠르게 패치해
요약 : 보안 외신 핵리드에 의하면 구글이 퀵쉐어(Quick Share)에서 발견된 초고위험도 취약점을 패치했다고 한다. 다행히 보안 전문가들이 먼저 발견한 것으로, 아직까지 이 취약점으로 야기된 실제 피해 사례는...

 

MS, 오픈VPN에서 네 가지 취약점 발견해
요약 : 보안 블로그 시큐리티어페어즈에 의하면 MS가 오픈VPN(OpenVPN)에서 네 개의 취약점을 발견해 제보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열린 보안 행사인 블랙햇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 취야기점들을 연쇄적으로...

 

[오늘의 보안 영어] in the wild
(해커들이 현재 이미 컴파일링이 된 V8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멀웨어를 퍼트리는 중이다.) * Palo Alto Networks is warning that a critical flaw is being actively exploited in the wild....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
현재 조치사항 ‘권고’ 개선[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또한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 사고가 발생한...

 

금융위 발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어떤 내용 담겼나
금융권 망분리 10년, 금융권도 생성형 AI 활용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가능‘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 입각한 신 금융보안체계 구축[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월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엘세븐시큐리티, 개선되는 망분리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핵심 역할
망연계 제품과 연동해 개인정보 유출탐지 필요[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 데이터... 제로트러스트 및 MLS(다단계 보안)와 같은 고급 보안 프레임워크가 구현되더라도 솔루션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4,045만명 신용정보 넘겨... 금감원 제재 착수
제재 돌입할 것”카카오페이 “정상 고객정보 위탁,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이전 동의 필요 없어”[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확대 '유통'은 제외된다…개보위 “규개위 권고 수용”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e커머스 등 분야의 기술 유출, 영업기밀 유출 우려는...

 

<보안뉴스>

데이터넷 [CNAPP①] 클라우드 보안, 통합 플랫폼으로 해결하라
ITWorld 기업 94%, TLS 인증서 유효 기간 단축에 우려…베나피 보고서
YTN사이언스 학과·개인번호가 버젓이...대학 잇단 개인정보 유출
IT Daily 개인정보위, '여름 휴가철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진행
ITWorld 사이버 보안 최신 동향 : AI의 득과 실, 보안 인력 수요, 도구 난립
지디넷코리아 [현장] 'AI 만난 프라이버시법, 유연성 필수로 갖춰야'
CIO Korea 칼럼 | 운영기술(OT) 사이버 보안에 CISO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ITWorld API 보안 위험 완화를 위한 실용적인 전략
경기일보 [임준태 칼럼] 국내 정보보안기관의 역량 강화할 때다
뉴스1 AI교과서 도입 코앞인데…잇따라 유출된 교원·학생 개인정보
더피알타임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테크 브랜드의 서사 '극, 대비, 쾌감'
현대해양 사이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전가 필요
머니투데이 개인정보 과징금 첫 시험대…'1호' 대성마이맥 불복소송
아시아경제 'AI 기술 발전할수록 유연한 법체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바람직'
경향신문 금융권 망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보안 강화 없이는 ‘공염불’

 

<사고소식>

데일리시큐 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유출, 27억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스카이데일리 SK브로드밴드 고객들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가입 텔레마케팅에 악용

 

<IT소식>

전자신문 스타트업 70% “정부·의원 입법, 경영 영향 받는다”
전자신문 데이터센터 '코리아 패싱' 시작됐다…韓 발길 돌리는 빅테크
테크월드뉴스 글로벌 기업들 생성형 AI파워 활용 위해 IT 인프라 향상 가속화
CIO Korea “IT 일자리 92%, AI로 인해 변화할 것” AI 기반 ICT 인력 컨소시엄
디지털데일리 청소년 SNS 과몰입 막자…與, SNS판 셧다운제 발의
CIO Korea 매출 기여하는 생성형 AI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불편한 진실 6가지
아주경제 커머스 플랫폼의 위기상황, 정산주기 규제가 해답인가?
에너지경제신문 상반기 IT 먹여살린 클라우드… 하반기도 수요 증가에 기대감
참세상 Z세대가 그리는 인간중심의 AI 미래

 

<행사/교육소식>

보안뉴스 삼성전자, ‘제8회 삼성 보안 기술 포럼’ 참가 접수 시작

 

<정보보호 신간/신제품 소개>

전자신문 크리니티, '메일브레이커 4.1' 출시
테크월드뉴스 AWS '아마존 베드록, 생성형 AI 앱 구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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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뉴스입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데이터 유출 도구 셋
앞으로 더 많은 정보 탈취 도구들이 암시장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말말말 : “유명 랜섬웨어 그룹들도 최근에는 랜섬웨어보다 데이터 유출 도구를 벼리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숙박결제 인증샷 주의... ‘여름 휴가철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고속열차(KTX) 서울역 맞이방에서 여행객 대상 여름 휴가철 개인정보보호 캠페인개인정보 유출 경각심 높이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 안내[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보안뉴스>

디지털데일리 [주간 클라우드 동향/8월②] 금융권 망분리 작업 시동...글로벌 경쟁력 갖출까
디지털투데이 EU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 문 기업은?…'메타' 1위
지디넷코리아 정부, 사이버위협 대응 국제 논의 본격화
테크월드뉴스 애플 AI가 피싱 메일을 추천한다? …애플도 피할 수 없는 시행착오
ITWorld '초보부터 고급 사용자, 모두를 위한 상식' PC를 위험에 빠뜨리는 16가지 실수
지디넷코리아 AMD 프로세서 중대 취약점 '싱크클로즈' 발견
IT Daily 오픈AI 제이슨 권 CSO '안전한 AI 위해선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정보통신신문 자기 의료데이터 언제든 확인한다
디지털타임스 챗GPT 등장 후 피싱메일 41배↑…AI와의 `보안전쟁`
연합뉴스 '사교육 시장에 학생정보 넘어갈라'…개인정보위, AI교과서 점검
아시아경제 [단독]상반기 해킹·디도스 피해액 5445억…지난해 1년치의 12배
한국정경신문 과기부·KISA, 을지연습 맞아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아시아투데이 日 정부, '능동적 사이버 방어' 총리 직속 체제로 개편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 프리즘] 이커머스 中企,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하자
핀포인트뉴스 유해성 논란 '틱톡라이트',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
이투데이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재외동포신문 남아공, 국제 사이버범죄자들의 '실험실'?
뉴스1 '보안 경고, 계정 재인증하세요'…쿠팡 신종피싱 주의보 발령
국가미래연구원 이준호의 사이버 보안 이야기 <2> AI 창을 든 해커 vs AI 방패를 든 해커
뉴시스 고학수 개보위원장 '연말까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마련'
파이낸셜뉴스 [fn사설] 사이버 범죄 날뛰는데 무기력에 빠진 수사력
전북일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사칭 스미싱 주의
YTN 학과·개인번호가 버젓이...대학 잇단 개인정보 유출
경북매일 스미싱 기승… 오늘도 문자클릭 조심하세요
조선일보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 [62] 데이터 식민주의와 교란 전술

 

<사고소식>

세계일보 고교생이 ‘고교학점제’ 해킹… 559명 정보 유출
팜인사이트 로봇 착유기에 해커가 침입하여 해제 비용을 요구하고 젖소가 폐사하는 일이 ...

 

<IT소식>

전자신문 [기고]중소기업에 적합한 지식 관리법
전자신문 [ET시론] 전자파 포비아, 면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해결해야
케이벤치 MS, 윈도우 11 22H2 10월 8일 지원 종료
디지털타임스 'AI, `무어의 법칙`보다 빠른데 표준은 거북이, 법규는 얼음'
더페어 [칼럼] 사이버명예훼손,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기에
메디컬월드뉴스 국민들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
바이라인네트워크 애플이 키노트에서 밝히지 않은 iOS 18 신기능들
월간노동법률 채용 AI 활용에 관한 규제 및 사례
울산매일 [매일시론] 원격 의료진료의 장단점
이데일리 기술 빠르고 규제 복잡…글로벌 전문가들 'AI 표준 필요하다'

 

<행사/교육소식>

보안뉴스 국가정보원,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4’ 개최
전자신문 삼성전자, '제8회 삼성 보안 기술 포럼' 참가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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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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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서는 CI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식별 및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이용자 식별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른 전송의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CI를 이용자 식별 및 인증을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특별히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만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면 CI 사용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조항의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연계정보 생성 처리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를 벗어나 연계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5항에서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은 해당 내용에 대해 신설된 바가 없습니다.

2. 법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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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ㆍ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서 연계정보 생성 및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연계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항 신설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서 신규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2항에서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야 1항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되던 사항이라 크게 변화될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테이블 단위로 분리할 것인지 DB 단위로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은 해당 내용에 대해 신설된 바가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CI를 사용하는 경우 실태점검이 늘어난다는 내용인데요 실태점검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기업에게도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기업에게 크게 부담가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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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국내에서 캐시서버를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불법 정보의 접근 제한, 유통 금지, 접근 제한 관리실태의 기록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서버가 국외에 있으면서 국내에는 캐시서버만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 대다수의 국내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이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2항 개정 및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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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ISMS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시 매출액 기준이 연간 매출액에서 전년도 매출액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일일평균 이용자 수 기준 역시 전년도 말일 기준 3개월에서 전년도 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출 기준은 명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용자 수 기준이 4/4분기에서 전년도 전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나 이용자 방문이 4/4분기에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증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5. 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신설 및 시행령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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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가. 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말 많은 간편인증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간편인증제도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
- 정보통신부문 전년도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기업
- 정보통신부문 전년도 매출액 300억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호스팅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중기업
- 정보통신부문 전년도 매출액 300억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클라우드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중기업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인증대상자의 규모에 포함되더라도 간편인증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또는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학교
-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가상자산사업자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간편인증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300억이라는 기준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호스팅 또는 서비스형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통제항목이 너무나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통제항목 중 위험평가 등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삭제되어 기업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안수준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ISMS 간편인증 제도가 보안수준 강화보다는 보안사고 발생 시 면피용 제도가 되버리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6. 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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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킹 도구를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킹도구의 판매 또는 유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aaS 등 사이버 공격도 서비스 형태로 이뤄지는 시대인만큼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모의해킹 도구가 결국 공격 도구일텐데 이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경우와 공격을 위해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경우를 어떻게 가려낼지 일부 조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7. 법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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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침해사고 발생 시 과기부에서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권고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이미 권고라고 하지만 규제기관의 권고는 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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