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만 많았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과 시행령의 많은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통과 IT서비스가 제외된 마이데이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개보위에서도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하여 3월 18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설명회 가보시면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 개보위 보도자료)
개정된 조항별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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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후>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0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 함께 전송할 수 있는 통지 내용이 기존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에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어차피 통지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게 아무래도 현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마이데이터 시스템 개발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시행령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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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후>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상세 내용을 개보위의 고시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해설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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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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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질병관리청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나.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시행령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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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2. 전송 이력의 기록ㆍ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
②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제3자전송요구"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전문기관(이하 "중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시행령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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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해당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보호위원회(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행령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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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ㆍ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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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2.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⑥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3.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⑦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⑧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⑩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9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⑪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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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 법 제17조 및 제18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6. 「외국환거래법」 제21조
7. 「의료법」 제21조제2항
8. 「약사법」 제30조제3항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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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정보주체는 시행령 제42조의2의 보건의료정보전송자, 통신정보전송자, 에너지정보전송자에게 다음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 또는 제공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와 계약 체결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 단,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제외됩니다.
- 또한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여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인전송요구 시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주체는 시행령 제42조의2의 보건의료정보전송자, 통신정보전송자, 에너지정보전송자에게 시행령 제42조의4에 명시된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전송요구시 다음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주체는 시행령 제42조의8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일반수신자는 본인들이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짓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큰 작업이 이미 진행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개인정보가 마이데이터를 핑계로 남용되지 않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관리공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립되기를 바래봅니다. 마이데이터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더 채용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서요...
시행령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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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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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지정신청서
2. 정관 또는 규약(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6.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계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 일반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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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출 것
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출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출 것,
1) 중계전문기관: 자본금 10억원 이상,
2)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자본금 1억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ㆍ공제의 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에 요청(보호위원회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제2호 외의 공공기관
시행령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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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중계전문기관에 한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변경 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⑦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의 이전
3. 업무 중지ㆍ폐지 예정 사실의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지
가.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나. 해당 중계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다. 해당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⑧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시행령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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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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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나 지정, 신청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세히 알아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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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다.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
나.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마이데이터에 연관된 정보전송자와 전문기관, 일반수신자는 개보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상에 포함되는 많은 사업자 분들이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이며 주민등록번호 관리 실태점검이며 위치정보 관리 실태점검이며 많은 실태점검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네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실태점검이 하나로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행령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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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마이데이터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상세히 다룬다기보다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게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국 마이데이터로 인해 담당자,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건 이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담당자는 그 외에 관리해야할게 한두개가 아니기는 하지만요...
시행령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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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시행령에서 표현하는 '열람등요구'에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전송 요구가 포함되었습니다.
> 또한 3항이 신설되어 마이데이터를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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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신설>
④ 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보전송자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 업무가 늘어나고 마이데이터가 정보주체를 위함이기는 하지만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 입장에서도 결국 이것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정보전송자가 이들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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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10, 11호 신설)>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0.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1.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 결국 마이데이터도 실무는 KISA가 하는군요.. 키사 화이팅입니다...
시행령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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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시행령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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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개정 후(제1항 제1호 삭제, 제5호~제9호 신설, 제2항 제1호 삭제)>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025.2.25>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025.2.25>
>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으러 설명할만한 내용은 아니기에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