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활용,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항목의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제 의견은 주말에 포스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만
먼저 비교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비교표 먼저 올려드립니다.
물론 법령정보센터에서 비교표를 볼 수 있지만 원문과 모든 항목이 비교된 것이 아닌 변경된 부분만 나오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보기 불편해서 그동안 만들어온 내용 중 이번 개정내용만 발췌해서 PDF 출력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특례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내용이니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도 없는 파일입니다만 시간들여 노가다로 만든 파일인 만큼 상업적 이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2. 정보통신망법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 정보통신망법은 현행 이후 올해 6월 11일 시행예정안이 있기 때문에 3개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된 정보통신망법 조항 비교표
- 만들고나니 생각보다 보기 힘들군요...
첫번째 열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두번째 열이 이번에 공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세번째 열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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