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글 3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지난 3월 22일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진작 정리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벌써 1달 반이 지나버렸군요;;; 늦었지만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제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앱 설치시에 너무 과한 권한을 가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1항 개정, 6항 및 7항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취급'으로 명시하던 모든 조항이 '처리'로 변경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리되던 '취급'의 범위를 훨씬 확대시켰습니다. 그동안 취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던 위탁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항 및 7항은 신설된 항목이지만 사실상 기존부터 지켜야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게 ISMS 인증기준에서 지켜져야 하던 내용인지 법률에서 강제화하던 내용인지 확실치가 않군요;; 만약 ISMS 인증기준이라면 그래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던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제32조(손해배상) - 2항 및 3항 신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신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노출 차단의 의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이트 등을 통한 노출만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이 조항에서는 포털 등을 통한 노출까지도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털등에서 노출된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사항은 주요 내용만 기재해 뒀습니다.

또한 위에는 적지 않았지만 그동안 개인정보 '취급'으로 표현하던 내용이 '처리'로, '누출'로 표현하던 부분이 '유출'로 변경되는 등 용어의 변경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던 망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는 9월 23일 이후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하셔야 하며

다양한 양식지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명칭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변경됩니다. 9월 30일이면 엄청 바쁠때인데 내규도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군요;;;;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대조표(16년 6월 2일 시행 대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3가지가 올라가는군요.. 현재 시행중인 법, 6월 2일 시행예정법, 9월 23일 시행예정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신구조문대비표_160602_160923.xls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322.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602.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9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블로그 이미지

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16년 6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중이긴 한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실상 크게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 1년이라는 미이용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1년을 법령으로 봇박았습니다. 또한 미이용 기간을 다른 법령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기존에 정보통신망법 해설서에서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 미이용 기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은 링크 참조(클릭)

 2.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5.12.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번 개정안에서 ISMS 인증심사 의무대상자가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2항 3호를 잘 보셔야 할텐데요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병원 등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이 ISMS 심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의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교육기관, 병원 등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ISMS 인증심사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학교를 추려봤더니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39개 대학이 나오더군요.. 2015년 수입 기준입니다.

참고로 이 항목에 따라 ISMS 인증심사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과태료) 제1항제6의3호가 신설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제3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이번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현재 ISMS 심사를 받는 기관은 ISMS, PIMS, PIPL, ISO-27001까지 받으려면 같은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PIMS와 PIPL은 통합PIMS라는 이름으로 합쳐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ISO-27001 등 많은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신설된 내용에 따라 ISO-27001을 받은 기관에서 ISMS 심사를 받는 경우 중복된 항목은 생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ISO-27001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지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ISMS 인증심사 의무대상자가 연매출 1500억원 이상인
   자까지 확대

2.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는 경우 ISMS 심사 중
   일부 생략 가능

3. ISMS 인증심사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최신화된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 올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두개인건 파일명 뒤의 숫자를 봐주세요. 파일명 뒤의 6자리 숫자가 시행일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60602.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블로그 이미지

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월 14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총 5개 업종 27개 사업자에 대해 15년 10월 26일부터 15년 12월 3일까지 기획조사를 한 결과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 명령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행일인 ’15.8.18.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②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한 경우(분기·월별)
③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④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그렇다면 우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계정은 삭제하라는 말이죠.

이 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달리 기간을 정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분들께서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반 내용 중 두번째 항목인 개인정보유효기간제 시행주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보도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는 원칙적으로 매일입니다. 매일 오늘로부터 1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업무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주기를 영업일 기준 5일로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파기를 해야하며 파기일이 도래하기 30일 전에 해당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이메일을 클릭해 해당자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기업의 정보보호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 보도자료 바로가기]

블로그 이미지

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