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지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적용중인 법률이므로 일단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6월 2일 개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항 삭제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제75조(과태료) 중 위 18~21조 관련 조항


2.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기존에는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이었으나 사업 정지명령이 사라지고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문서를 다루는 자도 아니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ISMS의 확대 등 주요 이슈가 있었던 6월2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5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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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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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보호 업무를 진행하면서 내/외부 고객으로부터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1년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은 계정은 분리보관 또는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분리보관은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자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군대를 갔다든지 하는 사유로 인해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구요..

따라서 업무 필요에 의해 장기 보관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만들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회원가입 또는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어떠한 형태를 띄어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은 kisa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sa.or.kr/public/laws/laws3.jsp 
  ->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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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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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6년도 3일이 지났군요..

1월 1일에 정리했어야 하는 포스팅이었는데 캠핑이 예정되어 있다보니

이제서야 포스팅을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로 개정 또는 신설되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몇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대상 등)으로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다만, 적용 시기가 약간씩 다른데요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아직 1년 또는 2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아주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이니만큼 가장 최우선으로 암호화 해야 하는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지침자료에서 암호화 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구요...

참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왠만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이미 6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7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네요

변경되는 법안 꼭 체크하셔서 괜히 벌금이나 과태료 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_160101.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_16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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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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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보호 업무를 진행하면서 내/외부 고객으로부터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 2-factor 인증은 반드시 해야하는 강제사항인가?

일반적으로 2-factor 인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multi-factor 인증의 일부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factor 인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털 등등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는 식별 및 인증의 두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인증 단계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인증의 한 종류인 'something you know'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factor 인증은 이러한 인증요소가 두가지 이상 결합된 인증을 말하는데요 먼저 인증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Something you know : 인증구분에서 TYPE I으로 불리며 지식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말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방식이 있습니다.

2. Something you have : 인증구분에서 TYPE II로 불리며 소유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IPIN이나 스마트카드 등이 있습니다.

3. Something you are : 인증구분에서 TYPE III로 불리며 존재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체인증이 이에 속합니다. 출퇴근시 지문인식으로 사무실 출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내용이 Something you are에 속합니다.

4. Something you do : 인증구분에서 TYPE VI로 불리며 행동기반 인증방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볼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것은 서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서명만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죠.. 인증보다는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행동기반으로 범죄수사에서 걸음걸이를 사용한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이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 때, multi-factor 인증에 속하려면 두가지 이상의 요소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한 후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다면 두번의 인증을 거치지만 TYPE I만을 두번 거친 인증방식이기 때문에 Two-factor 인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질문의 핵심인 2 factor 인증은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인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ISMS인증대상이면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의무사항에 가깝다'입니다.
ISMS 인증기준 10.3.1 사용자인증 항목에서 '중요 정보시스템 접근 시 강화된 인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KISA 에서 발간된 ISMS 인증제도 안내서(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서 일부개정 139페이지 - ISMS 안내사이트 ISMS 자료실 41번 게시물)에서 '공개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을 허용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 이외의 강화된 인증수단(OTP, 공인인증서 등)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구만 보자면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ISMS 인증 심사를 받다보니 의무사항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만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사항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주요 정보시스템이라면 아무래도 인증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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