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지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적용중인 법률이므로 일단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6월 2일 개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항 삭제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제75조(과태료) 중 위 18~21조 관련 조항


2.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 기존에는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이었으나 사업 정지명령이 사라지고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문서를 다루는 자도 아니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ISMS의 확대 등 주요 이슈가 있었던 6월2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151223.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15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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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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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6년도 3일이 지났군요..

1월 1일에 정리했어야 하는 포스팅이었는데 캠핑이 예정되어 있다보니

이제서야 포스팅을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로 개정 또는 신설되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몇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대상 등)으로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다만, 적용 시기가 약간씩 다른데요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아직 1년 또는 2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아주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이니만큼 가장 최우선으로 암호화 해야 하는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지침자료에서 암호화 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구요...

참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왠만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이미 6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7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네요

변경되는 법안 꼭 체크하셔서 괜히 벌금이나 과태료 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_160101.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_16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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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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