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이 글은 법령 해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간혹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분명 이에 대해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5~38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열람 대상을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열람 대상을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개인정보처리자의 이름, IP, 처리일시, 처리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접속기록을 열람할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열람대상 중 2호 중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해 해석하면 접속기록도 결국 이용 현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보보호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나 역시도 정보주체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를 하나하나 남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접속기록에 정보주체의 정보를 남기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해설서에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쿼리를 기록하고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접속기록을 쿼리로 남긴 경우 결국 특정 1인의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를 처리(열람, 수정, 삭제 등)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남아있는 모든 쿼리에 대한 결과를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법령에 따라 1년 또는 2년치의 모든 쿼리를 다시 돌려봐야 하며 회사에 회원업무를 처리하는 개발자 또는 DB 담당자가 많지 않은 경우 이 작업을 위해 회사의 타 업무를 마비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로그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심판례가 존재한다.(http://law.go.kr/deccInfoP.do?mode=3&deccSeq=205455)
물론, 해당 행정심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인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생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민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 주의! 이 글은 법령 해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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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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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6년도 3일이 지났군요..

1월 1일에 정리했어야 하는 포스팅이었는데 캠핑이 예정되어 있다보니

이제서야 포스팅을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로 개정 또는 신설되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몇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대상 등)으로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다만, 적용 시기가 약간씩 다른데요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아직 1년 또는 2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아주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이니만큼 가장 최우선으로 암호화 해야 하는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지침자료에서 암호화 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구요...

참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왠만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이미 6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7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네요

변경되는 법안 꼭 체크하셔서 괜히 벌금이나 과태료 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_160101.pdf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_16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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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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