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뉴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이 '5G 시대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열렸네요

정보보호산업인의 밤에서 정부가 2022년까지 85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디 정부가 정보보호산업에 걸림돌이 아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곳에 투자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텔 CPU 취약점은 한동안 크게 이슈가 되었다가 잠잠해졌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었군요.. 공격이 쉽지는 않지만 방어는 불가능하다니...

클라우드로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환경변화와 업무환경변화는 보안담당자들이 많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기존 회사와 너무나도 다른 서비스와 업무환경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요 예전에는 스마트워크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만 아주 강력한 통제 하에서 하던 외부 작업이었지만 점점 모든 직원의 스마트워크 체제로 넘어가는듯 합니다. 공부하고 고민해야죠...

11월 27일에 디지털포렌식 세미나가 무료로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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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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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정보보호 관련 뉴스입니다.

해킹 사고는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고 데이터3법은 결국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았네요...

여성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한 경찰관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아니라는 기사는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적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지정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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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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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js에서 가장 손쉽게 mongodb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MongoClient.connect를 사용할 것이다.

var db;
function connectDB() {
    var databaseUrl = 'mongodb://id:password@192.168.0.1:27017/local';
    MongoClient.connect(databaseUrl, function(err, db) {
        if (err) throw err;
        console.log('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었습니다. : ' + databaseUrl);
        database = db;
    });
}

 

그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책에 나와있는) 문법은 위와 같았다.

근데 잘 안되더라...

찾아보니 mongodb 3.0부터인가는 url에는 포트까지만 적고 database로 리턴할때 database명이 포함되어야 하더라...

다음처럼...

var db;
function connectDB() {
    var databaseUrl = 'mongodb://id:password@192.168.0.1:27017';
    MongoClient.connect(databaseUrl, function(err, db) {
        if (err) throw err;
        console.log('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었습니다. : ' + databaseUrl);
        database = db.db('local');
    });
}

 

다행히도 이건 어렵지 않게 구글링해서 해결했다.

문제는 mongoose 모듈 연동....

왜 책에서는 authentication이 disable 상태로 예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DB에 authentication을 안거는 인간이 있을까...)

어쨌든 authentication을 안거는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근데 authentication을 거는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authentication 에러가 뜨고...

그것도 DB 서버 연결(포트까지만 적었을때)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 뒤에 DB name을 적으면 에러가 뜨더라...

var database;
function connectDB() {
    var databaseUrl = 'mongodb://id:password@192.168.0.1:27017/local;
    mongoose.connect(databaseUrl);
    mongoose.Promise = global.Promise;
    database = mongoose.connection;
}

 

이랬더니 미친듯이 에러가 올라오더라....

MongoNetworkError: failed to connect to server [192.168.0.1:27017] on first connect [MongoError: Authentication failed.]

 

또한번의 구글링을 했다.

몽구스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때 계정을 인증받을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적어줘야 하더군...

그래서 databaseUrl에 파라미터를 추가해줬더니 연결 잘 된다.

var database;
function connectDB() {
    var databaseUrl = 'mongodb://id:password@192.168.0.1:27017/local?authSource=admin&authMechanism=SCRAM-SHA-1;
    mongoose.connect(databaseUrl);
    mongoose.Promise = global.Promise;
    database = mongoose.connection;
}

 

위에 예시에서 계정을 인증받을 데이터베이스는 admin이고 몽고DB에 대해서는 지금 연동 연습해보면서 하는게 첨이라 원래 계정은 다 admin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져야 하는건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수 있는건지는 모르겠다.

robo3T에서 local 데이터베이스에 계정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는 했다.

어쨌든 위 형태로 구성하면 인증절차를 거쳐서 mongoose에서 DB 연결이 가능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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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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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업무를 하다보니 매크로를 사용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점검 업무가 많아지다보니 매크로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마침 한빛출판사의 나는 리뷰어다 프로그램에 매크로&VBA 책이 있어 신청했는데요
처음 책을 받고서 든 생각은 '이걸 2주만에 어떻게 다 읽고 후기를 남기지'일 정도로 두께에 놀랐습니다;
무려 1,044페이지...
하지만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찾아서 사용한다면 두께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01. 매크로 기초
02. VBA 배우기
03. 엑셀 프로그램 주요 개체
04. 기타 유용한 개발 방법

VB를 알고 계신다면 파트 1과 2의 일부까지는 넘어가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만
VB와 VBA의 차이점 그리고 엑셀에서 사용하는 구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첨부터 읽어보시는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챕터의 구성은 해당 챕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기능의 설명과 이론적인 설명이 있는 경우 이론적 설명, 실습내용, 실습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씩 따라 하다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VB를 모르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문 설명도 잘 되어 있으니까
개발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빛미디어 홈페이지에는 예제 파일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구요...

VBA에 대해 한번쯤 익혀놓으신 후에는 항상 책상에 두고 필요할때마다 필요한 챕터를 찾아서 사용한다면
업무에 매우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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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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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글은 법령 해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간혹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분명 이에 대해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5~38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열람 대상을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열람 대상을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개인정보처리자의 이름, IP, 처리일시, 처리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접속기록을 열람할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열람대상 중 2호 중 개인정보 이용 현황에 대해 해석하면 접속기록도 결국 이용 현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보보호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나 역시도 정보주체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를 하나하나 남기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접속기록에 정보주체의 정보를 남기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해설서에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쿼리를 기록하고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접속기록을 쿼리로 남긴 경우 결국 특정 1인의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를 처리(열람, 수정, 삭제 등)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남아있는 모든 쿼리에 대한 결과를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법령에 따라 1년 또는 2년치의 모든 쿼리를 다시 돌려봐야 하며 회사에 회원업무를 처리하는 개발자 또는 DB 담당자가 많지 않은 경우 이 작업을 위해 회사의 타 업무를 마비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로그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심판례가 존재한다.(http://law.go.kr/deccInfoP.do?mode=3&deccSeq=205455)
물론, 해당 행정심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인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생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민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 주의! 이 글은 법령 해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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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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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개인정보 유출사고

날짜 : 2019. 9. 16

개요 : 기브앤바이크 대회 배번호 공지 파일 내 참가자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57

 

벤츠코리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또 발생 '국민경각심 자극한다'…기브앤바이크대회과정서 발생 - 뉴스워커

[뉴스워커_오피니언] 불과 5개월 전 일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지.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미국인 7000만 명을 넘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도 ...

www.newsworker.co.kr

 

시스템의 사고보다는 인적 사고로 보는게 더 맞을 것 같다는 개인정인 생각...

다시한번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재고 훈련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고사례...

요즘 안그래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 연관되어있다보니 재밌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개인정보취급자 대상으로 택배오면 스티커 잘 제거하세요 라는 교육을 할수는 없으니... 그건 이용자 대상 교육이지 사용자인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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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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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난히 여기저기서 파이썬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업무상 취약점 도구나 여러가지 도구가 파이썬으로 제작되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할 필요도 있고 해서 공부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찰나에 한빛미디어의 리뷰어 프로그램에 파이썬이 있어 신청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동안 충분히 만족할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책은 총 여덟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 파이썬 시작하기
02. 자료형
03. 조건문
04. 반복문
05. 함수
06. 예외처리
07. 모듈
08. 클래스

애초에 이 책을 신청하면서 원했던건 고급 기술이 아닌 기본 문법이었고 이 책을 통해 얻고자 했던 내용 역시 기본 문법과 모듈을 어떤식으로 갖다 쓸지 정도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챕터 구성은 사실 특이하다 싶은 항목은 없습니다. 개발 입문서의 정석이라 할만큼 차례대로 따라하면 될만한 순서로 되어 있었고 요즘 파이썬은 개발을 전혀 모르고 배우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우는만큼 IDE 설치 등 환경 구성부터 손쉽게 따라하면 될만큼 쉽게 나와있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혼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제시해주고 있고 모든 절이 이론 개념과 코딩을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량의 소스코드, 핵심포인트, 마지막으로 확인문제로 구성되어 이 책만 충실히 본다면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자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보기에는 너무 쉽다 싶은 생각이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수가 적은것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 위해 굳이 모든 페이지에 있는 소스코드를 따라해보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어의 기본을 익혀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 대부분이 IT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로서는 널리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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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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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포스팅입니다.

특히 제 일상 이야기는 얼마만에 올리는건지...

어쨌든, 요즘 저는 결혼준비로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블로그를 열심히 안하기도 했지만 결혼준비로 더 소홀해진것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결혼식은 얼마 남지 않았고

드디어 끝이 보이는 청첩장 나눠주기!!!

그래서 청첩장 후기나 써보려 합니다.

지금 안쓰면 결혼식 후에는 청첩장 처다도 안볼듯 하네요..ㅎㅎ

청첩장 나눠준다는 핑계로 간만에 지인들 얼굴도 보고 좋았지만

몸이 버텨나질 못합니다;;;;


어쨌든 이번 포스팅은 청첩장 얘기니까...

청첩장을 어디서 만들까 하면 저는 두개 업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닝글로리와 바른손카드

몇년동안 받은 청첩장이 전부 이 두 업체꺼였던 것 같네요...

특히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청첩장도 유심히 봤거든요...

요즘 청첩장 업체에서는 샘플을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답니다.

저희도 당연히 받았죠.. 두개 업체 모두... 최대한... 꽉꽉 눌러서...

사실 요즘 청첩장 모두 너무 예뻐요

30개가 넘는 청첩장을 두고 거의 3시간 넘게 고민한 거 같네요

고심 끝에 저희는 모닝글로리 청첩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족한테도 물어보고 지인들 다 물어가면서

결국 결정한 청첩장은 요겁니다


이쁘고 가격도 착하고 접기도 어렵지 않고

이것저것 다 맘에 들었어요^^

저희는 400장을 주문했는데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주문했지만

저 엄청난 종이 뭉텅이 보이시나요;;;;

사실 보기에 많아보여도 접다보면 그리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둘이서 세시간도 안걸렸어요^^


주문할때도 추천문구에 좋은글도 너무 많고...

사실 글쓰는데는 영 소질이 없어 제마음을 담아 글을 쓰는건 포기했답니다ㅠㅠ

주문절차도 쉽고 컨펌까지 해야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안심도 되구요ㅎㅎ


모바일 청첩장이 아주 조금 아쉽긴 해도 모바일은 시간, 장소, 사진만 잘 보이면 되는거니까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청첩장 선택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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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ilo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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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공포되어 12월 13일 시행이지만 일부 항목은 1년 뒤인 2019년 6월 12일 시행인 법령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였습니다.
4. 통신과금서비스 구매내역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경합 시 어떤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망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망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번 개정에서 명확히 명시했습니다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명시되었다는것 뿐 그닥 중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법무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전 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요...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앱 접근권한 설정 의무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방통위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실태조사를 안했던건지 궁금하네요..(제가 근무했던 기업은 앱이 없어서...)
어쨌든 방통위에서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법이 시행되면 바로 실태조사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아마도 제 블로그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만 불법정보에 총포나 화학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를 명시했습니다. 뉴스 등에서 보면 인터넷에서 보고 만들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법령 위반이 되어버렸네요...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업무가 얼마나 과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도 물어보면 알려주는 내용 아니었나요?? 물어본 일이 없어서...;;


이상 2018년 12월 13일 시행되는 내용이구요

아래 있는 내용은 1년 뒤인 2019년 6월 12일에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 서비스가 대상인건지 기준은 어찌 될건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혹시 모르니 보험사별 비교는 해봐야겠군요...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예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지정의무대상의 규모를 정의했다면 개정내용은 지정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규모를 정의했습니다. 이 항목은 크게 이슈될만한 내용은 아니네요.. 물론 지정의무 미대상에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45조의3 조항의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내용은 겸직 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CISO 업무 외에는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봐온 대부분의 조직은 임원들이 한 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자 업무와 겸직도 불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길 기다려 봐야겠네요.. 물론 기준이 가장 큰 이슈가 될 듯 합니다...



이번에 공포된 내용 중 12월에 시행되는 내용은 앱의 접근권한 관리만 잘 해왔다면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네요.. 다만, 1년뒤 시행되는 내용은 시행령에 따라 파장이 상당히 크겠네요...

우리 정보보호인들은 언제나 그래왔지만 대통령령으로 기준 정하겠다고 하면 나다 싶으면 준비 해야죠...

이곳에 들르시는 모든 보안인 여러분 개정된 법령 맞추시느라 고생길이 예상됩니다. 그게 본인의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윗선의 짜증을 감당해야 할수도 있지만요.. 다들 화이팅 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_20181213시행.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20180528시행.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20170726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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